이에이트 윤리규정

2020.01.02  제정

2022.06.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의 모범적인 회사생활과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 제정된 윤리규정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 (고객,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
  2. 선물 : 화환 등의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 향응 : 식사,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에이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제2장 윤리실천 행동요령

제4조 [윤리실천 자문답]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회사 가치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2.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
  3.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
  4.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5.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는가 ?

 

제5조 [회사자산의 사적이용 금지]

  • 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 부서경비 등 회사의 재무적 자원을 이용한 임직원간의 골프장 출입 또는 사치성 업소출입은 금지된다. 단, 조직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사의 인적, 물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임직원 상호간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

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주거나 받는 간소한 선물, 향응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명절, 승진,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간의 화환 전달 등 선물 수수행위

② 단합대회 등에 따른 본부·팀 단위의 찬조 행위는 금지된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적용에 있어 상급자가 소속 조직의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사기앙양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향응 등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이해관계자와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도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공여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와 대가성 있는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계하여 알게 된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 이해관계자와 대가성이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는 10만원 이내의 간소선물, 향응 등의 수령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10만원 이상의 선물, 향응 등의 수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실천신고서(별지1)을 작성하여 관리본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리 본부장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보증, 대출금 대납, 담보제공, 동산 및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8조 [업무관련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루머)이나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가식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정보의 수집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수, 강사료, 출장비 등의 금품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소속 부문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소집대상이 될 수 있다.

⑥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당한 호칭(실장, 부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⑦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⑧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분배 또는 보전행위는 금지된다.

⑨ 경쟁사의 약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및 근거 없는 자료 등을 통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조 [고객응대 준수사항]

① 고객에게는 항상 공손함과 진실한 자세로 예절을 지키며 안내하고, 상담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전문지식을 숙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③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10조 [업무효율 저해행위 금지]

① 근무시간 중 개인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③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직장 내에서의 정치활동

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및 기부금 등의 공헌이 회사의 입장 및 공헌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강권하는 행위

 

제11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의무]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직원간 상호존중 의무]

① 임직원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②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하급자 간의 업무지시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한다.

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라.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리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해당 하급자가 동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 및 업무실적을 본인의 의견이나 실적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임직원 상호간의 대출보증, 연대보증 및 금전 등의 대차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⑧ 임직원은 본인, 친인척 및 지인의 사익을 위하여 타 임직원에게 다음 행위를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가.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발급

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다. 물품구매(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을 포함한다)

라. 거래처 알선 및 업체선정 시 대상자격부여

마.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윤리확약서(별첨 2)을 제정하고 임직원은 윤리확약서에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표창, 징계 규정에 의하여 해고, 정직, 감봉, 면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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